2022년 제18회 청소년특별회의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총 4개 분야에서 32개 세부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정책저작권으로 인해 간단하게 주요정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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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안전한 청소년 근로 환경 구축
1.청소년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
2.청소년 노동권 보장 강화
직종별 맞춤형 청소년 근로권 보호
3.아동‧청소년 연예인 권리 보호
4.도제실습 학생들의 노동권 보장
1.청소년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
- 2021년 청소년 고용률은 전기 청소년(15-19세)이 7.4%이고, 후기 청소년(20-24세)이
43.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통계청, 2022), 아직까지 연소 근로자는 미숙하고 사고만
친다는 업주의 일반화, 편견으로 청소년을 잘 뽑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청소년의 활발한
구직 활동을 위해 청소년들이 구직 활동 시 구직 성공률을 높이며 청소년 근로에 관한
업주의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우리 헌법은 연소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장치는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용자가 많으며,
또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 범죄로 빠지거나 미성년자 고용금지업소(예:
PC방)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짐
그래서 청소년 친화 사업장 제도 전국 확대, (가칭) 「청소년 고용추천서 발급제」 시행을 제안했다.
2.청소년 노동권 보장 강화
- 청소년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노무사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있으나, 이는 노동권 침해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현재 노동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사전에 노동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한편, 청소년들은 노동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귀찮고 번거로워서’가 가장 많았으며(33.3%), 사용자의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는 ‘알바생의 권리를 알아야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대처할 수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음(92.9%). 그러나 청소년 중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33.8%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곧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노동인권교육을 수강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냄(국가인권위원회, 2020)
그래서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칭) 「청소년 근로위원회」 신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원 강화를 제안헀다.
3.아동‧청소년 연예인 권리 보호
- 과거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성인 배우의 어린 모습을 연기하거나 단순 엑스트라로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최근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2000년대 K-POP 열풍 이후 아동‧청소년 연예인이 주를 이루는 오디션 프로그램
수가 증가함. 그러나 Mnet에서 진행한 프로듀스101, 아이돌 학교에서의 장시간 촬영
등의 문제가 고발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권리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국가인권위원회, 2020).
-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에서 운동선수(1위), 크리에이터(4위), 가수(9위), 배우(8위)가
상위권에 위치하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단순히 예능, 영화뿐만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 개인방송 등 여러 분야에서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출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그래서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 연예인 대상 부당대우 금지 모니터링 제도화를 제안했다.
4.도제실습 학생들의 노동권 보장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LG유플러스 여고생 자살, 제주 음료 회사 사건 등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취업한 학생의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에 대한 사후적
대처 및 보상이 미비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지속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실습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이는
곧 ‘도제실습’으로 이름을 바꾸어 나타났으며 여전히 현장실습 제도 때 제기되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일-학습병행 도제학교’라는 정책을 진행하면서 회사에서 일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대학에
진학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정책을 청소년들에게 소개하고 있으나, 막상 회사에 취업하면
‘커피 타기, 풀 뽑기’ 등 기술 역량의 향상을 위한 노동이 아닌 단순 노동이 많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퇴사하면서 노동 현장에서 버려지는 악순환이 반복됨.
그래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협의체 신설, 노동인권이 보장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을 제안했다.
디지털
뉴미디어로부터 청소년 보호
1.사이버범죄 대응 역량강화
2.스마트 기기 이용 역량 강화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3.청소년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4. 청소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 인프라 구축
1.사이버범죄 대응 역량강화
- 사이버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의 수는 2016~2020년까지 약 12만여 명으로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심각도는 높음.
- 1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타버스 내 최근 청소년 사이버범죄(중고사기, 성범죄 등)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2~’24)에는
메타버스 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을 위한 기초 연구계획은 나와 있으나 예방교육은 나와
있지 않음. 현재 메타버스 내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은 각 지자체 기관의 자율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래서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실시 강화,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제안헀다.
2.스마트 기기 이용 역량 강화
-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시야
밖으로 벗어나면 금단 증상을 보이거나,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생기는 수면 부족
등이 있음.
- 이처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건강은 물론이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끼침.
- 그러므로 과의존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절실함.
그래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정책 강화, (가칭)청소년안심앱* 인증제도 신설를 제안했다.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3.청소년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0 디지털 매체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 역시 양적/질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전통적
매체(인쇄매체, TV 등)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디지털 매체의 이용률은 이전 조사(2018)에
비교해 급증하였음.(인터넷/모바일 메신저의 거의매일이용률 80.7%, 인터넷 개인방송/동영상
사이트의 거의매일이용률 77.2%)
- 2021년 여성가족부가 운영한 ‘청소년 유해매체 점검단’은 2주 동안 온라인콘텐츠 53,114건을
점검해 청소년 유해매체 20,378건을 적발하였음. 이를 통해 디지털상의 청소년 유해매체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할 수 있음.
- 한편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양적 조사로 파악되지 않는 하위문화가 음지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특히 트위터 등 익명성이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SNS
등에서 ‘일탈계’, ‘우울계’등의 이름으로 음란물, 자해 콘텐츠가 공유되는 문제는 일부 언론의
기획기사5), 청소년 참여 기사6) 등으로 간헐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관련 SNS 환경의 폐쇄적
특징으로 인해 정부 기관의 공적 조사/개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청소년 유해매체 점검단 확대 개편, 방송프로그램 등급 분류 재조정 및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재조정를 제안헀다.
4. 청소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 인프라 구축
-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영화, 비디오, 게임,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뜻함.
-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간 어른들의 심의만으로
유해매체물이 지정되어 왔으며, 정작 보호 대상인 청소년들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위원 위촉,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청소년 전용창구 개설를 제안했음.
범죄 및 폭력
청소년 대상 폭력에 대한 보호 강화
1.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2.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
3. 범죄 청소년 재사회화 지원 강화
1.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음.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주도로 학교폭력 역할극
등 다양한 체험형 활동을 운영하는 차별화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임.(이윤희 외, 2021).
- 청소년 경찰학교 수가 2014년 19개 → 2019년 50개 → 2021년 55개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플랫폼 전국 확대를 제안했다.
2.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1) 성폭력 사후 보호
-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하여 서울에 소재한 6개의 해바라기센터 중 2군데, 경기도와
전라남도에 위치한 해바라기센터들도 문을 닫았음.
- 국가가 같이 관여하는 구조인데도 병원의 부담이 큰 구조이므로 병원들의 부담이 너무
큼. 여성가족부(법령제정), 지자체(예산교부), 경찰청(수사지원) 등 국가 기관이 함께
관여하면서도 책임은 병원이 부담하는 구조임.
- 서울 중부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수년 동안 여성가족부에 제도 개선을
이미 요청해 왔음. 센터의 조직 관리가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이 모호한 문제를
제기해 옴.
(2) 아동학대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의 도입으로 각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으나,
현재 아동학대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실효적인 예방 및 구제 활동에 한계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신고 사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 50건당 1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현장 조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4~5일에 한 번씩 밤샘 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체계 운영개선, 아동학대 전담인력 증원를 제안했다.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
3. 범죄 청소년 재사회화 지원 강화
- 전국에 존재하는 6호 소년보호시설은 총 13곳으로, 2020년 기준 6호 처분 건수가
1,614건이었던 데 비해 정원은 582명에 불과하며 지역적 편차가 심해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수용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임. 또한 소년 보호시설을 담당하는 책임부서가
불분명하여 보호시설에 대한 균질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2017년 국가인권위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시설 내 소년들이 느끼는 인권 침해
비율이 83.7%에 이름. 소년범죄는 초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비행소년을 최초로
접하는 경찰이 소년 범죄자가 처한 환경을 분석하여 적절한 개선 교육조치를 부과해 비행
예방과 사회통합을 꾀하도록 해야 함.
그래서 청소년 교화‧보호시설 개선 및 확대, 재범예방을 위한 다이버전 프로그램 활성화,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적응을 위한 실천적 개입 강화를 제안했다.
안전환경
위기청소년의 안정적 생활환경 지원
1.위기청소년 생활환경 지원체계 강화
2.청소년쉼터 운영 개선
안전한 청소년 활동망 구현
3.지역사회 청소년 생활권 내 안전수준 제고
청소년의 일상 속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4.장애청소년 배리어프리 사회 구축
1.위기청소년 생활환경 지원체계 강화
- 청소년부모 독립주거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인큐베이팅하우스’라는 시범사업이 현재
운영 중임. 인큐베이팅하우스는 독립된 주거와 기본생활살림이 갖추어진 주택, 초밀착사례
관리를 지원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도약을 지원하는 제도임. 실제로
1년간 인큐베이팅하우스에서 초밀착사례관리를 받은 청소년부모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주거지원을 받은 후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고,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초밀착사례관리
덕분에 학업을 지속하고 저축 등 자신과 미래를 계획해나가게 되었다고 함.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대 청소년산모가 출산한 아동의
총 수는 8,081명임.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미혼모는
2019년 기준 268명임.
그래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청소년부모 생활환경 개선, 청소년한부모 학업중단 예방 지원을 제안했다.
2.청소년쉼터 운영 개선
- 현재 온라인상에서 입‧출소 과정상 필요한 내용에 관련된 공식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청소년쉼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신뢰 가능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쉼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 현재 청소년 쉼터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뉨. 각각 일시, 단기, 중장기로 나뉘는데
일시 쉼터의 경우 24시간에서 7일 이내, 단기 쉼터는 3개월 이내 (2번 연장 가능 최장
9개월), 중장기 쉼터는 2년 이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최장기간조차 2년이라는 것은
가정폭력으로 도망친 청소년의 경우 보호의 목적이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쉼터 이용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그래서 청소년쉼터 입‧출소 등 운영 내실화, 지역별 청소년쉼터 분포 다양화를 제안했다.
안전한 청소년 활동망 구현
3.지역사회 청소년 생활권 내 안전수준 제고
- 국내 시도별 학원이 운영 가능한 최대 교습시간은 서울과 일부 시도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자체가 고등학생 기준 자정에 가까우며 중학생 역시 오후 11시에 가까움. 또한 2020년
기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각각
66.7%와 60.7%로 높은 편임. 이러한 교습시간으로 청소년은 여가시간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듦.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률은 코인노래방이 70.7% PC방이 63.3%로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에 있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업소의
출입시간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오후 10시까지이므로 일부
유해업소 출입시간과 청소년의 교습시간은 여가시간 확보 및 활용을 불가능하게 함.
- 최근 독서실과 카페의 중간 형태로 등장한 ‘스터디카페’가 중‧고등학생들의 독서실을
대체하는 학습 공간으로 널리 퍼지고 있음. 하지만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교육청의 관리를 받게 되지만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시행령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아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로 인해
24시간 운영이 횡행하며 학원법상 시설 및 환경 안전 기준과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범죄, 화재로부터 청소년보호 장치가 취약함.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 정책 실효성 강화, 유휴공간 내 소규모 청소년공간 구축를 제안했다.
청소년의 일상 속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4.장애청소년 배리어프리 사회 구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자면 설문 참여자의 80%에 달하는 인원이 코로나19 중 우울함을
경험하였다고 답변함. 물리적인 배리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배리어 또한 없앨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설문
참여자의 20%가 ‘자녀 돌봄 문제로 부모 중 한 명은 직장을 그만뒀다’라고 답함.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중증 발달장애인 5명 중 2명은 서비스 부족 등으로 장애인 복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보호자의 ‘독박 돌봄’이 장애인 가정의 동반 자살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장애인 돌봄 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보임.
그래서 ‘장애청소년 전담 주간보호센터’ 운영개선 및 확대, 도서산간지역 장애청소년 학교 접근 서비스 개선를 제안했다.